|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84 |
|---|---|
| 시행일자 | 2006-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고탁도용 여과기(High Turbidity Filtration System)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 고탁도가 장시간 지속되는 하천수 등을 여과하는 기계@§ ㅇ 주요구성 및 기능 (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① 침전조 : 물속에 섞인 흙과 모래 등을 가라앉혀 맑게함@§ ② 모래여과조 : 모래를 여과재로 하여 고탁수 여과@§ ③ 중공사막 : 중공사막필터(0.01㎛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사)로 장@§기간 고탁수 여과@§ ㅇ 여과순서 : ① 침전조 → ② 모래여과조 → ③ 중공사막@§ ㅇ 주요사양@§ - 외형치수 : 1100mm(W) × 650mm(D) × 1600mm(H) @§ - 처리용량 : 120ℓ/h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21호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 화학식 · 기계식 · 자석식 · 전자식 · 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거대 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 된다....이 그룹의 액체용의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 · 막 또는 괴(예:포· 팰트 · 철망 · 판 · 석제품 · 도자기 · 규조 토 · 소결합금의 분 · 석면 · 펄프 · 셀루로우스 · 목탄 · 수탄 또 는 모래)에 통과시켜......”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탁도의 하천수를 여과하는 산업용의 여과기로 보아 기타의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8421.21-9090에 분류<통칙 1 및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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