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47
시행일자 2006-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고주파 발생 장치 ; RF Generator ; 3155051-11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반도체 제조 장비인 막생성장치(CVD)에 사용되는 고주파(RF)를 발생 장@§치@§ㅇ 구조 및 형태@§ - 금속함체 내부에 고주파를 발생하기 위한 각종 전기 보드(Board)와 @§Power를 증폭시키는 FET 등으로 구성된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RF Power를 발생, 증폭, 출력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
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막 생성기기나 식각장치 등에
13.56MHz 무선주파수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장치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
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
기기기’ (8543.89-9090)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