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58 |
|---|---|
| 시행일자 | 2006-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90-9000 |
| 품명 | Mold Frame; LTA 320W2-L13 Mold Side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전체적으로 한 면이 오픈된 ㄷ자 모양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 제품으로 가로 21mm, 세로 21mm, 길이 400mm 크기@§@§ @§ㅇ 용도@§@§ - LCD 모듈에 조립되는 Back Light Unit 부품 중 Lamp의 위치를 @§ 잡아주고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90류 주2(나) 또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모니터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 조립시 램프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본건 물품이 Back Light Unit의 부분품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LCD 모듈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의 완제품은 관세율표 제8539.39호의 기타의 방전램프로 분류가능함.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나 광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539호의 램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곤란함. ㅇ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일부로 LCD 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3.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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