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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57
시행일자 2006-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90-9000
품명 Mold Frame; LTA 320W2-L13 Mold Middle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높이 448mm, 폭 758mm, 두께 30mm 크기의 흑색 프레임으로 @§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로 사출 성형한 물품임@§@§ @§ㅇ 용도@§@§ - LCD 모듈에 조립되는 Back Light Unit 제조용 프레임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90류 주2(나) 또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모니터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 조립시 도광판,
  확산판, 프리즘 쉬트, 반사판, 램프 등 Back Light Unit의
  모든 부품들을 하나로 조립할 수 있도록 보호·고정시키는
  프레임 역할을 수행함

ㅇ 본건 물품이 Back Light Unit의 부분품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LCD 모듈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의 완제품은
  관세율표 제8539.39호의 기타의 방전램프로 분류가능함.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나 광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539호의 램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곤란함.

ㅇ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일부로 LCD 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3.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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