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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61
시행일자 2006-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211.90-9090
품명 Neem leaf,crushed;;Neem leaf T-cut;;;INDNSIA
물품설명 -본 품은 Neem 나무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녹갈색 플레이크상임(60mesh)@§@§- 용 도 : 건강차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211호의 용어"이 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
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
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
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으며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
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
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 트”차“)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어, 본품 님(Neem)나무 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건강차로 음용하는 물
품으로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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