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61 |
|---|---|
| 시행일자 | 2006-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211.90-9090 |
| 품명 | Neem leaf,crushed;;Neem leaf T-cut;;;INDNSIA |
| 물품설명 | -본 품은 Neem 나무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녹갈색 플레이크상임(60mesh)@§@§- 용 도 : 건강차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211호의 용어"이 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 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 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 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으며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 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 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 트”차“)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어, 본품 님(Neem)나무 잎을 건조하여 분쇄한 건강차로 음용하는 물 품으로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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