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51 |
|---|---|
| 시행일자 | 2006-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3.39-0000 |
| 품명 | Yellowfin sole, frozen;;;PR.CHNA |
| 물품설명 | ㅇ 원상의 각시가자미(Yellowfin sole)를 등뼈 중심으로 좌,우 나란하게 @§자른 고기 피레트 부분을 등뼈위에 다시 올려 놓고 원형의 가자미 형태를 @§갖추어 한마리씩 비닐에 냉동포장한 것(전체 길이 약 260mm, Fillet 길이 @§약 140-170mm, 별첨 사진 참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에서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03호 내용에서 “이 호에는 통째로 된 것, 머 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 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은 제 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04호[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내용에서 “ "어류의 피레트"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 내장, 지느러미(등지느러미, 뒷지느 러미, 꼬리지느러미, 배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 복부 또는 늑골의 뼈, 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 의 좌, 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 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원상의 각시가자미(Yellowfin sole)를 등뼈 중심으로 좌,우 나 란하게 자른 고기 피레트 부분(배부분 2조각, 등부분 2조각)을 등뼈위에 다시 올려 놓고 원형의 가자미 형태를 갖추어 한마리씩 비닐에 냉동포장 한 것으로서 피레트 형태로 살을 잘라 내었으나 뼈와 살이 소비단계에서 함께 제공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한마리씩 살부분과 뼈(머리, 꼬리 및 지느러미가 붙 어 있음)가 함께 원어의 형태로 냉동포장되고, 창자를 뺀 것이므로 HS관 세율표 해설서 제0303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가자미가 분류되는 HSK0303.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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