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38 |
|---|---|
| 시행일자 | 2006-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트라이제트(모델:TZ 4WD)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두 개의 플레이트가 연결되어 있고, 그 밑면에 바퀴 4개가 달려있음@§@§ㅇ 용도@§앞, 뒤 두 개의 보드를 반복적으로 기울여 주면 바퀴가 약간씩 각도가 바뀌@§면서 전진력이 발생하는 기구(어린이들의 놀이기구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 "...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서는 "(B)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 구"의 범주에서 기타의 물품 및 용구로서 "스케이트 보오드"를 예시하고 있 음 ㅇ 본건 물품은 바퀴가 달려 있고,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면서 탈 수 있도 록 제작된 물품이나, 숙련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운동효과 또한 얻을 수 있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 9506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스케이트 보드...등"과 유사한 성격의 물품으 로 판단되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기타의 운동용 구(9506.99-0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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