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40 |
|---|---|
| 시행일자 | 2006-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2011 |
| 품명 | 디지털 복합기 ; DP-1650, DP-2040(e-Studio 165/20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디지털 다기능(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복합기@§ㅇ 구조 및 형태@§ - 본건 물품 상단부는 원고 자동공급장치, 영상을 독취하기 위한 스캐닝@§부 및 기기조작부로 구성@§ - 물품 가운데 부분은 종이에 토너 등을 흡착시켜 인쇄하는 부분으로 구@§성@§ - 물품 하단부는 복사지 급지부로 구성@§ - 컴퓨터와는 USB방식으로 연결@§ - 별도의 프린터 제어 보드 없이, 하나의 보드에 통합하여 기기를 제어@§ - 출력(복사) 방식 : 간접 전자 레이저 방식@§ - 스캐닝 센서 : 접착식 화상독취센서(CIS : Contact image sensor)@§ - 사용 용지 규격 : A3, A4, B4, B5 등 다양@§ - 물품 크기 및 중량 : 60cm(너비) * 65.86cm(깊이) * 46.25cm(높이), @§32.5kg@§ㅇ 기능 및 용도@§ - 두 물품의 인쇄·복사·스캐닝 속도는 A4용지를 기준으로, 각각 16ppm@§(DP-1650), 20ppm(DP-2040)@§ - 추가 선택 사양 없이 단색(흑백)으로 인쇄·복사·스캐닝이 가능하며, @§선택 사양을 추가할 경우 팩시밀리 기능이 있으며, 인쇄 화질을 향상할 수 @§있음@§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인쇄기·스캐너, 사진광학식 복사기@§로 사용하는 디지털 다기능 복합기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 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제9009호는 ‘사진식 복사기’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컴퓨터용의 인쇄기·스캐너 및 사진식 복사기로서의 기능 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 다기능 복합기기로, 추가 구성요소 없이 자동자료처 리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자료처리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 사진식 복사기 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음 - 본 기기의 기능 중 스캐너부는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팩시밀리는 옵션사항임 - 전체기능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레이저 프린터 의 기능에 스캐너부를 추가 장착하여 복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기 기이고, 그 본질적인 기능은 프린터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 ㅇ 제8471호 용어,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프린터’(8471.60-2011)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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