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39 |
|---|---|
| 시행일자 | 2006-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1900 |
| 품명 | 온도·압력센서 ; T Map sensor ; 5WY2411A, 5WK9681Z, 5WK9693Z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엔진의 흡기 다기관(매니폴더)용 온도·압력 측정 센서@§ㅇ 구조 및 형태@§ - 부 온도 계수(NTC) 특성을 지닌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로 작동하는 @§ASIC, EMI 축전기 및 전기접속용 터미널이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내장된 형@§태@§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엔진의 흡기 다기관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다는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 상 최종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 제9025호는 ‘온도계’를 규정하고, 제9026호는 ‘기체의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는 ‘기체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밀폐된 공간 내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기적 현상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 압력계’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전기적 현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차량 엔진 흡기 다기관 내 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며, - 표시 장치 등이 없이 온도 또는 압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적 값을 발생시키는 것은 미완성의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제9025호, 제902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ㅇ 제9026호 용어, 통칙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압력의 측정 또 는 검사용 기기’ (9026.20-1900)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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