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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41
시행일자 2006-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12-2000
품명 Direc TV Transcoder ; HCS6000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위성으로부터 텔레비전 영상을 수신하여 분배하는 물품으로, 특정채널@§을 모니터로 출력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금속제 함 내부는 ①텔레비전 수신 및 트랜스코더(transcoder)부, ②암@§호화(encryptor)부, ③전원공급부로 구성@§ - 물품 외부는 ①위성안테나의 무선주파수 입력단자, ②암호화된 방송신@§호를 출력하는 단자, ③영상모니터로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단자, ④본건 @§물품 기기 조정용 연결단자, ⑤전원공급단자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 - 위성으로부터 텔레비전을 수신하거나, 수신한 텔레비전을 암호화하여 @§출력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용 수신기를 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가 포함되지 않은 동 기기는 다운 컨버터에 의해 주파수를 낮춘 증폭신
호를 수신하고, 단일 신호를 선택하고 비디오 모니터에 표시하기 적합한 신
호로 변환시키는 점에서 비디오 튜너와 유사’하다고 규정하며, ‘텔레비
전 수신기의 안테나로 출력하기 위한 표준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변조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모뎀을 갖춘 경우’도 있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텔레비전 신호를 암호화하여 출력하는 기능과
- 표시장치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텔레비전을 수신
하여 비디오 모니터에 표시하기 적합한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춘 물
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28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천연색의 위성 방송용 텔레비
전 수신용 기기’(8528.12-2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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