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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45
시행일자 2006-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30
품명 Preparation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Vanilla Soft Serve
Ice Cream;;;AUSTRAL
물품설명 - 본 품은 Sugar 31.0%, Modified corn starch 27.5%, Whole milk @§powder 15.0%, Lactose 14.0%, Yoghurt powder 11.0%, Gum & stabilizer @§0.8%, Falvors 0.7%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 성분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제1901호의 총설(d)항 "제외
규정(d)항 - 카스터드, 데저어트,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
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은 보통 제2106호로 분류됨"을 설명하
고 있고

- 동해설서 제2106호 (B)항 "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
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항의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 젤리.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제2106호에 분류하
고 있어, 본 품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2106.90-903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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