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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33
시행일자 2006-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9000
품명 부목장치 신발 ; AD(앵글스니커즈)-AB ; A3S~3호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버팀목을 발목 부위 양쪽에 끼우도록 제작된 신발@§ㅇ 구조 및 형태@§ - 소가죽과 플라스틱을 갑피로 사용하고, 바닥은 고무제로 되어 있으며, @§끈으로 묶는 형태의 신발로 양발에 맞게 좌우 2족이 한 켤레가 됨@§ - 다양한 발 크기(치수)로 제작@§ - 본건 물품의 양쪽발목 부위에 플라스틱제 ∩자형 버팀목을 끼우도록 제@§작@§ㅇ 기능 및 용도@§ - 플라스틱제 버팀목 및 조임밴드를 이용, 발 부위를 지지하는 기능이 있@§음@§ - 발목관절부위 상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용하거나, 발목관절@§의 부상위험이 많은 업무 종사자가 부상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4는 ‘갑피의 재료를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 제6402호는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신
발류’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고무제의 바깥바닥과 일부를 가죽으로 덮은 플라스틱제 갑
피로 제작신발로
- 양발에 맞게 좌우 2족이 한 켤레가 되며,
- 발목을 감싸는 부위 측면부에 플라스틱제의 버팀목이 삽입되어 있고,
발목을 덮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및 제6402호 용어에 의거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
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6402.91-9000호)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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