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32 |
|---|---|
| 시행일자 | 2006-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10-0000 |
| 품명 |
①Whole Body Counter; 2260Accuscan ②Portal Contamination Monitor |
| 물품설명 | ①물품 형태(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다양한 에너지의 체내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Ge검출기를 탑재@§ - 주변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teel 차폐체 포함@§ - 작업 종사자의 측정시 측정 대상자가 누워서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 - 크기 : 4.6×1.2×1.5M(카다록그상)@§ - 중량 : 5,450Kg@§ @§ ㅇ장비의 구성(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검출기(Gc2520 S/N:3069066, 7906-30A)는 감마선 검출기로써 시료의 @§감마선 오염을 정량적으로 계측하여 전신 체내 피폭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출기임. 방사선 에너지가 50KeV~10MeV까지 측정@§ - 차폐제 : 주변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teel 차폐@§체 및 콘트롤 박스@§ - 질소 레벨 조정 게이지, 액체 질소통, 질소 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됨@§ ②물품 개요 및 용도@§ - 원전 폐기물 저장고내에 설치하여 폐기물 저장고내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방사능 오염도 검사장치@§ ㅇ물품 형태(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출입구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종료하고 외부로 나가기 전에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일차적인 방사능 오염을 측정@§ - Dimensions : 1,050×2,435×1,130MM@§ @§ ㅇ장비의 구성(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검출기 : 48개의 알파/베타 측정용 Gas Flow Detec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출기를 통해서 작업자의 신체 및 의복에 대해서 오염여부를 검@§사@§ - Motion Sensor : 작업자가 전신오염감시기에 접근하게 되면 동작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측정을 위한 준비 및 측정시에도 작업자의 동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감시 기능을 가진다.@§ - Display 장치 : 작업자의 오염여부를 나타내고 장비의 운전 상태을 @§알기 위해 탑재 |
| 결정사유 |
①②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알파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 표해설서 제9022호에는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 또는 검출하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①방사선관리구역내 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신 체내 피폭 여부를 검사하기위해 사용되는 장비임.②원전 폐기물 저장고내에 설치하 여 폐기물 저장고내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방사능 오염도 검사 하는 장비임.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감마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로 보아 (9030.10-0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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