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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36
시행일자 2006-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6-9000
품명 Preparations of anchovies; Furikake(혼합해물베이스);;JAPAN
물품설명 ㅇ 조미멸치 20.04%(건조멸치 84%, 설탕, 양조간장,MSG등)와 조미새우 @§5.25%(건조새우69%, 설탕,미림,식염등)에 김과립, 조미미역, 조미참깨 @§9.21%(백참깨 68%, 설탕, 식염,MSG등), 절단김, 계란과립, 시금치후레이@§크, 조미파래, 조미다시마가 플레이크상으로 혼합, 조제된 것임@§ ㅇ 용도 : 후리가케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
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1604호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
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미멸치 20.04%, 조미새우 5.25%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어류 및 갑각류의 중량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며, 이 중 조미멸치
가 중량이 큰 성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총설규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멸치)”가 분류되는 HSK 1604.16-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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