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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34
시행일자 2006-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PR.CHNA
물품설명 ㅇ 고추가루 32%, 육수 45%, 간장 13%, 양파 7%, 마늘 3%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총수분 약 65%)@§ㅇ 용도 : 물냉면 양념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제0904호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결과로
서의 혼합물이 당해호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로서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
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에서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
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
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추다데기로 보아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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