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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27
시행일자 2006-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Compound flavor;;;JAPAN
물품설명 방향성물질의 혼합물(Natural flavoring Molasses, Higher ketones ethyl @§maltol, Aromatic aldehydes vanillin)을 기제로 Propylene glycol로 희석@§하여 Caramel색소를 첨가한 진한갈색 액상으로 아이스크림에 착향제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에서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
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 (7)항의 내용에서 "타류 물품과 하나 이상
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희석제 또는 케리어와 화합하였는지의 여부 또
는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물질이 당해 혼
합물의 기제로 된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을 기제로 Compound flavor로서 식품공업
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3302
호 내용에 따라 HSK33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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