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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44
시행일자 2006-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임@§@§- 용 도 : 베이커리 제조시 첨가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2)항-"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
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를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
트상의 피넛 버터이므로 HSK2008.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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