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44 |
|---|---|
| 시행일자 | 2006-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11-1000 |
| 품명 | Peanut butter;;;PR.CHINA |
| 물품설명 |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임@§@§- 용 도 : 베이커리 제조시 첨가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2)항-"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 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를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 트상의 피넛 버터이므로 HSK2008.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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