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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23
시행일자 2006-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Etherified starches (제시품명: 전분;YF-300-1)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감자전분을 4급 암모늄염으로 양이온 변성시킨 백색 분말상의 에테르화전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
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및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
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규정하고 있고 3505.10-5000호는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서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열, 화공품
(예:산, 알칼리)...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 에스테
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
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
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감자전분을 4급 암모늄염으로 양이온 변성시킨 분말상의 에
테르화전분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에테르화 전
분"(3505.10-5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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