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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22
시행일자 2006-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99-9000
품명 Manioc preparation;;Kusuka;;;INDONESIA
물품설명 -본 품은 매니옥(카사바)을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튀긴 후 설탕, 소금등으@§로 조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 250g)@§@§-용 도 : 스낵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
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2008호의 용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해설서 제2008호(7)항
의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 안
젤리카. 얌. 고구마. 호프순. 포도나무잎. 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
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매니옥을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튀긴후 설탕, 소금등으로 조미
한 물품으로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나 저장처리한 것미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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