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22 |
|---|---|
| 시행일자 | 2006-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99-9000 |
| 품명 | Manioc preparation;;Kusuka;;;INDONESIA |
| 물품설명 | -본 품은 매니옥(카사바)을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튀긴 후 설탕, 소금등으@§로 조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 250g)@§@§-용 도 : 스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 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2008호의 용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해설서 제2008호(7)항 의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 안 젤리카. 얌. 고구마. 호프순. 포도나무잎. 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 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매니옥을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튀긴후 설탕, 소금등으로 조미 한 물품으로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나 저장처리한 것미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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