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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16
시행일자 200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Sugar(제시품명 : 원당)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당도가 평균 99.79°(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ㅇ 용도 : 식용@§@§ㅇ 제조공정@§사탕수수(Sugar Cane) - 절단 - 추출 - 정제 - 증발 - 결정화 - 당밀분리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는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1701.99-0000호는
조당이 아닌 것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기타의 당을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1701.11호제1701.12호의 소호주에서는 "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
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당도가 평균 99.79°(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
량)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사탕수수당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 및 소호주 규정에 의거 "기타의 사탕
수수당(고체의 것에 한한다)"(1701.99-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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