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16 |
|---|---|
| 시행일자 | 2006-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Sugar(제시품명 : 원당)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당도가 평균 99.79°(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ㅇ 용도 : 식용@§@§ㅇ 제조공정@§사탕수수(Sugar Cane) - 절단 - 추출 - 정제 - 증발 - 결정화 - 당밀분리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는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1701.99-0000호는 조당이 아닌 것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기타의 당을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주에서는 "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 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당도가 평균 99.79°(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 량)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사탕수수당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 및 소호주 규정에 의거 "기타의 사탕 수수당(고체의 것에 한한다)"(1701.99-0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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