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04 |
|---|---|
| 시행일자 | 2006-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0-1090 |
| 품명 | Camucamu Juice concentrate;;;ITALY |
| 물품설명 | Camucamu과실을 착즙 농축한 주황색 액상(Brix 18˚)의 쥬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 용어에서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 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 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서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 (Puree)는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 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서 “이 호의 채소쥬스와 과실쥬 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으며, 농축 (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품은 Camucamu과실을 착즙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용어 에 의거 기타 단일의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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