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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04
시행일자 200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0-1090
품명 Camucamu Juice concentrate;;;ITALY
물품설명 Camucamu과실을 착즙 농축한 주황색 액상(Brix 18˚)의 쥬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 용어에서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
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
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서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
(Puree)는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
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서 “이 호의 채소쥬스와 과실쥬
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으며, 농축
(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품은 Camucamu과실을 착즙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용어
에 의거 기타 단일의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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