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007 |
|---|---|
| 시행일자 | 2006-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Maltodextrin;B Type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건조상태에서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DE가)약19.1%인 백@§색@§분말@§@§ㅇ 용도 : 플라스틱 포장 용기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는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에서는 "기타의 당류"의 범위에서 "말토우덱스 트린은...오직 건조상태의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 를 초과하는(그러나 20%이하)물품을 포함한다. 10%이하의 환원당을 함유하 는 것은 제3505호에 해당된다. 말토우덱스트린은 일반적으로 백색의 분말상 이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건조상태에서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DE 가)약19.1%인 백색분말상의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기타 의 당류"(1702.90-9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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