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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009
시행일자 200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PIK-NIK
물품설명 ㅇ성분 및 성상@§감자를 바(bar)상으로 절단하여 대두유로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하여 종이@§캔에 소매포장한 것(Net.40oz)@§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
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
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2005.20소호는 "감자"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1에서는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
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즉, 냉장,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 불문) 건조(탈수, 증발, 냉동건조), 용액
에 일시저장처리(아황산가스, 염수, 유황수)한 채소..."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는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감자를 절단하여 대두유에 튀긴 후 소금조미하여 종이캔에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20류주 규정 및 제2005호의 용어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감자(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냉동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2005.20-9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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