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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9
시행일자 200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805.40-0000
품명 Filter papers;JAF-38/95(제시규격);;;R.KOREA
물품설명 두께 약 0.87mm인 펄프재질의 백색 여과지(중량 약 398g/㎡, 폭 600mm, @§Roll)
결정사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4805호 내용 중에서“이 호에는 롤상 또는 쉬트상
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제4801호 내지 제4804호
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 류 주8의 치수에 관한 규정 참
조) ” 라는 규정 및 동해설서 소호 제4805.40호(여과지와 판지) 내용에
서 “여과지와 판지는 기계공정 또는 반화학공정에 의한 목재섬유가 없는
다공성의 물품으로서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고체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사이즈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은 래그 또는 화학펄프
로 제조되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부터 만들어지며 합성섬유 또는 유리
섬유를 함유하기도 한다. 여과지와 판지에는 티백, 커피필터, 자동차용필
터 제조용 여과지 및 판지와 산성이거나 알카리성도 아니면서 회 함유량
이 매우 낮은 분석용 여과지와 판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48류 주8의 내용에서“제4801호제4803호 내지 제4809
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 판지, 셀룰로스 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에 한하여 적용 한다.
(a)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b)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한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
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품은 화학펄프재질의 도포하지 아니한 기계제 여과지(폭 60cm,롤상)
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4805호 및 관세율표 48류 주8(치수에 관한 규
정)의 규정에 따라 HSK4805.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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