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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5
시행일자 2006-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orn starch preparations;ECO-S820
물품설명 ㅇ성분 및 성상@§옥수수전분 80%, 폴리비닐알코올 20% 등으로 조제된 분말, 과립상 물품@§@§ㅇ용도 @§압출기로 발포시켜 물품 포장 시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제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
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는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
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혼합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옥수수전분, 폴리비닐알코올 등
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물품 포장 시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제의 원
료이므로 식료품 조제용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3824.90-909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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