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95 |
|---|---|
| 시행일자 | 2006-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orn starch preparations;ECO-S820 |
| 물품설명 | ㅇ성분 및 성상@§옥수수전분 80%, 폴리비닐알코올 20% 등으로 조제된 분말, 과립상 물품@§@§ㅇ용도 @§압출기로 발포시켜 물품 포장 시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제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 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는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 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혼합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옥수수전분, 폴리비닐알코올 등 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물품 포장 시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제의 원 료이므로 식료품 조제용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3824.90-9090)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