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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6
시행일자 2006-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30-2000
품명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제시품명: 찐찹쌀)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찹쌀@§ㅇ용도 : 식품용@§* 제조공정@§세척 → 불림(2시간) → 찜(스팀40분) → 건조(저온12시간) → 포장(25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 "쌀"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6.30-2000호
는 "찹쌀"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에서는 "이 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쌀은 현미, 정미,광택미,
반숙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
의 찹쌀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 및 제10류주 규정에 의거 "찹쌀"(1006.30-
2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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