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96 |
|---|---|
| 시행일자 | 2006-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6.30-2000 |
| 품명 |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제시품명: 찐찹쌀)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찹쌀@§ㅇ용도 : 식품용@§* 제조공정@§세척 → 불림(2시간) → 찜(스팀40분) → 건조(저온12시간) → 포장(25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 "쌀"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6.30-2000호 는 "찹쌀"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에서는 "이 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쌀은 현미, 정미,광택미, 반숙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 의 찹쌀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 및 제10류주 규정에 의거 "찹쌀"(1006.30- 2000)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