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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1
시행일자 2006-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5.99-9000
품명 Counter Weight Blocks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철강으로 주조한 블록형태의 주물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I자 형, H자형 @§  등)와 중량(19kg, 18kg, 32kg 등)이 있음.@§@§ㅇ 용도@§@§- 엘리베이터의 상승 또는 하강시 탑승기(car)의 무게를 지지하고 @§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계가 @§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설치하는 균형용 추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균형용
  추로서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단순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 16부 주2의 규정 에 의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는 윈치, 드럼 및 리프트용의 캐빈 등
  리프트의 조작이나 탑승에 직접 작용하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용의 Counterweight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세율표 제 7325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금용의 도가니, Counterweight, 인조의
  flower"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7325.99-900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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