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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4
시행일자 2006-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517.90-9000
품명 Vegetable oil preparation;;버터크림;;;PR.CHINA
물품설명 - 본 품은 식물성유지, 유화제, 버터향등으로 조성된 마가린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 용 도 : 베어커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의 용어"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1517호"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식물성유지, 유화제, 버터향등으로 조성된 마가린에 설탕을 첨
가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으로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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