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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90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Premix - B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밀가루45%, 설탕50%, 탈지분유4%, 유화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분말@§상@§ㅇ 용도@§제빵,제과용@§@§* 제조공정@§Sugar, Flour, Skim milk, Emulsifier → Powder blend → Filration → @§Produc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분...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
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901.20소호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
품 제조용 혼합물"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곡분과 분쇄물...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는 분, 분쇄물...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데...동 조제식품의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기타의 물질
(예: 밀크, 설탕...향미제, 글루텐..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밀가루에 설탕, 탈지분유, 유화제 등을 혼합조제한 제빵,
제과용의 분말상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제1905호의 베
이커리 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1901.20-9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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