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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89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1000
품명 CRYSTAL TEX 626 (타피오카 덱스트린)
물품설명 ㅇ성분 및 성상@§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타피오카) [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DE가) @§함량 약3.2 ]@§ㅇ용도@§제빵 첨가제 @§@§* 제조공정@§원료(타피오카)→황산용액처리→세척→전분박 제거→염산처리→열처리로 덱@§스트린화→건조→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서는 "덱스트린"에 대해 "전분의 분해에 의해
서 얻어지는데...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오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
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하여 덱스트린
으로 여기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덱스트로오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DE가) 약 3.2인
백색분말상의 덱스트린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덱스트
린"(3505.10-1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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