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89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1000 |
| 품명 | CRYSTAL TEX 626 (타피오카 덱스트린) |
| 물품설명 | ㅇ성분 및 성상@§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타피오카) [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DE가) @§함량 약3.2 ]@§ㅇ용도@§제빵 첨가제 @§@§* 제조공정@§원료(타피오카)→황산용액처리→세척→전분박 제거→염산처리→열처리로 덱@§스트린화→건조→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서는 "덱스트린"에 대해 "전분의 분해에 의해 서 얻어지는데...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오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 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하여 덱스트린 으로 여기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덱스트로오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DE가) 약 3.2인 백색분말상의 덱스트린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덱스트 린"(3505.10-1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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