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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88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remix - 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설탕85%, 밀가루10%, 탈지분유4%, 유화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분말@§상@§ㅇ 용도@§제빵,제과용@§@§* 제조공정@§Sugar, Flour, Skim milk, Emulsifier → Powder blend → Filration → @§Produc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 호에 분류된다. (B)전부 또는 일
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
용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설탕, 밀가루, 탈지분유, 유화제 등
으로 혼합조제된 분말상의 제빵, 제과용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2109.90-9099)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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