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78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2-0000 |
| 품명 | Polyester woven fabric;;;R.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 필라멘트사의 염색직물 52%에 표백한 평@§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 48%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ㅇ 용도 : 쇼파 및 가방 등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A)항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 성된 제품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층을 이루고 조합된 경우에는 통칙 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을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필라멘트사의 염색 직물과 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한 평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로서 기모 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중량이 많을 뿐만아니라, 쇼파 및 가방 등 제조시 에도 기모한 직물면을 사용하므로 주요특성이 "기모한 직물"에 있으므로 제 5407.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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