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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78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52-0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R.KOREA
물품설명 ㅇ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 필라멘트사의 염색직물 52%에 표백한 평@§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 48%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ㅇ 용도 : 쇼파 및 가방 등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A)항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
성된 제품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층을 이루고 조합된 경우에는 통칙
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을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필라멘트사의 염색
직물과 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한 평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로서 기모
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중량이 많을 뿐만아니라, 쇼파 및 가방 등 제조시
에도 기모한 직물면을 사용하므로 주요특성이 "기모한 직물"에 있으므로 제
5407.5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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