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87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8.14-0000 |
| 품명 | NATIVE TAPIOCA STARCH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백색 분말상의 Tapioca starch@§ @§ㅇ용도@§ 당면 제조공장 및 식재료상에 납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는 "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1108.14소호 는 "매니옥(카사바)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매니옥에서 채취한 녹말, 즉 타피오카 전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 의거 "매니옥(카사바)의 전 분"(1108.14-0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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