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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87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NATIVE TAPIOCA STARCH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백색 분말상의 Tapioca starch@§ @§ㅇ용도@§ 당면 제조공장 및 식재료상에 납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는 "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1108.14소호
는 "매니옥(카사바)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매니옥에서 채취한 녹말, 즉 타피오카 전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 의거 "매니옥(카사바)의 전
분"(1108.14-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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