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79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Other sugar obtained by hydrolysis of rice;Sugar Rice Trin 35 Organic;;;U.S.A |
| 물품설명 | ㅇ 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농축, 건조한 미백색@§분말로서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등의 당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물 기준 환원당 함량은 약 26%임@§ @§ㅇ 용도 : 올리고당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항에서 "본 기타 당류의 범위에는 향미 또 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고형상(분말상의 것 포함) 의 당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농 축, 건조한 미백색분말로서 당분을 주성분으로한 것으로 제1702.90-900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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