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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73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302.19-9099
품명 Cocoa husk extract;;Cocoa extract WSP;;;JAPAN
물품설명 -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갈색의 분말상임@§@§- 용 도 : 제과, 음료등에 코코아 향 부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A)항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이 호에는 수액
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수목에서 새겨놓은 홈에서 삼
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 서 타
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예 :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량의 전분이 첨가 된
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
시킨 갈색의 분말로서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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