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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74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302.19-9099
품명 Cocoa husk extract;;Cocoa extract P ;;;JAPAN
물품설명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적갈색 분말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A)항 "식물성 수액과 엑스-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수액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건조한 분말상으로 HSK1302.19-
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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