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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75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1.11-0000
품명 Coffee Extract ;;Coffee bean extract P;;;JAPAN
물품설명 - 본 품은 커피원두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담갈색 @§분말상임@§@§- 용 도 : 음료, 캔디,껌, 초코렛, 젤리, 과자등의 식품에 첨가
결정사유 - 본 품은 커피추출물로서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항" 커피, 차 또는 마태
의 엑스(제2101호)"를 제13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
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
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커피의 추출물이므로 HSK2101.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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