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81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s: 녹차베이스;;;JAPAN |
| 물품설명 | ㅇ 녹차과립(유당37%,식염30%,포도당10%,녹차7%,L-글루타민산나트륨5%,소맥@§단백5%,복합조미료1%,타마린드껌1%,사과산1%,멸치엑기스1%,호박산이나트륨@§1%,5"이노신산나트륨0.5%,5"구아닐산나트륨0.5%)30.00%, 참깨과립(참깨분말@§38%,소맥배아19%,설탕19%,포도당11%,식염8%,L-글루타민산나트륨3%,참깨후레@§바분말1%,참깨후레바액체1%,글리로이드0.4%) 23.33%, 조미다시마(다시마@§40%,식염19%,양조식초10%,양조간장8%,쌀발효조미료8%,설탕6%,물엿2%,L-글루@§타민산나트륨2%,효모엑기스1%,복합조미료1%,호박산나트륨1%,사과산1%,이노@§신산나트륨0.5%,구아닐산나트륨0.5%) 13.33%, 조미표고버섯(표고버섯44%,양@§조간장39%,설탕8%,식염5%,L-글루타민산나트륨4%) 10.00%, 조미소맥배아(소@§맥배아35%, 참깨분말18%, 설탕18%, 포도당11%, 식염8%, 아미노산액8%, 프로@§엑기스G4%, 사과산0.1%, 카로친색소0.1%) 6.67%, 조미흑깨 6.67%, 계란과립@§(전란분말51%,소맥분25%,설탕15%,식물유5%,식염1%,양조간장1%,팽창제1%,카@§로틴색소1%) 3.34% , 검은콩 3.33% 등의 과립 및 플레이크상이 혼합 조제@§된 것@§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과립, 참깨과립, 조미다시마, 조미표고버섯, 조미소 맥배아, 조미흑깨, 계란과립, 검은콩으로 조제된 식료품으로서 조제 성분 중 볶은참깨(15.36%)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항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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