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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82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s: 김녹차베이스;;JAPAN
물품설명 ㅇ 조제된 녹차과립(유당 37%, 식염 30%, 포도당 10%, 녹차 7%, 글루타민산@§나트륨 5%, 소맥단백 5%, 복합조미료 1%, 멸치엑기스 1%, 타마린드껌 1%, @§사과산 1%, 호박산이나트륨 1%, 이노신산나트륨 0.5%, 구아닐산나트륨 @§0.5%) 30%, 참깨과립(참깨분말 38%, 소맥배아 19%, 설탕 19%, 포도당 11%, @§식염 8%, 글루타민산나트륨 3%, 참깨후레바분말 1%, 참깨후레바액체 1%, 글@§리로이드 0.4%) 23.33%, 구운 절단김 13.33%, 조미표고버섯(표고버섯 44%, @§양조간장 39%, 설탕 8%, 식염 5%, 글루타민산나트륨 4%) 10%, 조미흑깨(검@§은깨 71%, 설탕 14%, 식염 7%, 글루타민산나트륨 7%, 복합조미료 0.6%) @§6.67%, 검은콩 6.67%, 조미소맥배아(소맥배아 35%, 참깨분말 18%, 설탕 @§18%, 포도당 11%, 식염 8%, 아미노산액 8%, 프로엑기스G 4%, 사과산 0.1%, @§카로틴색소 0.1%) 6.67%, 계란과립(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팜유 5%, 식염 1%, 양조간장 1%, 팽창제 1%, 카로틴 색소 1%) 3.33% 등이 @§혼합된 물품@§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과립, 참깨과립, 구운절단김, 조미표고버섯, 조미흑
깨, 검은콩, 조미소맥배아, 계란과립으로 조제된 식료품으로서 조제 성분
중 볶은참깨(14.77%)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항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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