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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84
시행일자 2006-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소맥분베이스;;;JAPAN
물품설명 ㅇ 녹차과립 30%(유당 37%, 식염 30%, 포도당 10%, 녹차 7%, 글루타민산나@§트륨 5%, 소맥분 5%, 복합조미료 1% 등), , 참기름과립 20%(참깨분말 38%, @§소맥배아 19%, 설탕 19%, 포도당 11%, 식염 8%, 글루타민산나트륨 3% 등), @§시금치플레이크 10%(소맥분 70%, 시금치 10%, 식물유 10%, 식염 10%), 당근@§플레이크 10%(소맥분 33%, 난백25%, 당근분말 20%, 식물유 15%, 식염 5% @§등), 조미표고버섯 10%(표고버섯 44%, 양조간장 39%, 설탕 8%, 식염 5%, 글@§루타민산나트륨 4%), 계란과립 6.67%(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 5%, 식염 1% 등), 검은콩 6.67%, 조미흑깨 6.66%(검은깨 71%, @§설탕 14%, 식염 7%, 글루타민산나트륨 7% 등) 등 과립 및 플레이크가 혼@§합, 조제된 물품@§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에서 “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
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과립, 참기름과립, 시금치플레이크, 당근플레이크,
조미표고버섯, 계란과립, 검은콩, 조미흑깨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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