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85 |
|---|---|
| 시행일자 | 200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버섯베이스;;;JAPAN |
| 물품설명 | ㅇ녹차과립(유당37%,식염30%,포도당10%,녹차7%,L-글루타민산나트륨5%,소맥@§단백5%,복합조미료1%,타마린드껌1%,사과산1%,멸치엑기스1%,호박산이나트륨@§1%,이노신산나트륨0.5%,구아닐산나트륨0.5%)31.11%, 참깨과립(참깨분말38%,@§소맥배아19%,설탕19%,포도당11%,식염8%,L-글루타민산나트륨3%,참깨후레바분@§말1%,참깨후레바액체1%,글리로이드0.4%)22.22%, 조미표고버섯(표고버섯44%,@§양조간장39%,설탕8%,식염5%,L-글루타민산나트륨4%)11.11%,조미흑깨 6.67%, @§구운절단김 4.45%, 조미다시마(다시마40%,식염19%,양조식초10%,양조간장8%,@§쌀발효조미료8%,설탕6%,물엿2%,L-글루타민산나트륨2%,효모엑기스1%,복합조@§미료1%,호박산나트륨1%,사과산1%,이노신산나트륨0.5%,구아닐산나트륨0.5%)@§4.45%, 계란과립(전란분말51%,소맥분25%,설탕15%,식물유5%,식염1%,양조간장@§1%,팽창제1%,카로틴색소1%)4.45%, 시금치플레이크(4.44%), 조미소맥배아@§(4.44%), 검은콩(4.44%), 당근플레이크(2.22%) 등의 과립상 및 플레이크상@§이 혼합된 상태@§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에서 “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 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과립, 참깨과립, 조미표고버섯, 조미흑깨, 구운절단 김, 조미 다시마, 계란과립, 조미소맥배아, 시금치플레이크로 조제된 것으 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로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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