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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62
시행일자 2006-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5.90-9000
품명 Green pepper preparation;;양념고추;;;R.KOREA
물품설명 - 본 품은 꼭지 달린 풋고추(약 65%)을 소금에 절인 후 물엿, 고추가루, @§고추장, 마늘,생강등의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임(육질내부 소금함량 : 7.6%,초산함량 0.076%,@§Net 4kg)@§@§-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풋고추를 소금에 절인 후 양념한 것으로 신선, 냉장한 고추(제
0709호)의 본래의 특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
류 총설" 이 류의 각호에 규정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20류)"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20류 총설 (6)항 " 제7류, 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
실,견과류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제20류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의거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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