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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64
시행일자 2006-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Strawbery bulkey flavor No.2;;;JAPAN
물품설명 -본 품은 고과당시럽, Acid, Amino Acid, 딸기향 등으로 혼합조성된 적색@§의 액상임@§@§용 도: 버터크림 및 휘핑크림 제조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 색상을 좋@§게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딸기향을 첨가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
의 제외규정 " 이 호에는 이류 주2의 방향성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알콜과 비알콜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이 표의 기타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106호에 해당)"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2106호(B)항의 내용 "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
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
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
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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