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57 |
|---|---|
| 시행일자 | 200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915.39-9000 |
| 품명 | 3-Methoxybutyl acetate;;;JAPAN |
| 물품설명 | -본 품은 3-Methoxybutyl acetate의 무색 투명 액상임@§@§- 용 도 : 페인트원료등에 사용되는 희석제 |
| 결정사유 |
- 본 품은 3-Methoxybutyl acetate의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관세율표 제 2915.3호의 용어에 " 초산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2915호 (II)항의 "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의 해설내용에 의거 기타 의 초산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2915.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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