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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57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915.39-9000
품명 3-Methoxybutyl acetate;;;JAPAN
물품설명 -본 품은 3-Methoxybutyl acetate의 무색 투명 액상임@§@§- 용 도 : 페인트원료등에 사용되는 희석제
결정사유 - 본 품은 3-Methoxybutyl acetate의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관세율표 제
2915.3호의 용어에 " 초산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2915호 (II)항의 "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의 해설내용에 의거 기타
의 초산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2915.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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