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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56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s;;Sour3X;;;JAPAN
물품설명 -본 품은 사과농축물 27.3%, 솔비톨시럽, 프로필렌글리콜, 산미료, 고과당@§시럽, 아미노산, 카라멜, 향, 물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임@§@§- 용 도 : 음료 및 젤리 등의 식품에 특유한 맛과 향을 부여
결정사유 -본 품은 사과농축물을 기제로 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의 제외규정 " 이 호에는 이류 주2의 방향성물질을 제외한 물질
을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알콜과 비알콜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이 표의 기타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106호
에 해당)"과

- 동해설서 제2106호(B)항의 내용 "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
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
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5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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