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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47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211.42-9000
품명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PR.CHINA
물품설명 셔츠형태의 깃을 갖추고 소매가 없으며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고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헐렁하지 않은 형태의 면제 여@§성용 상의 제품(신장 110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의하면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
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
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오픈되어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또한 일반문헌(복식용어 사전 등)에서 블라우스라 함은 “상반신을 헐
렁하게 싸이도록 하는 상의로서 깃과 소매의 장식이 셔츠의 깃과 소매보다
는 더 장식적인 변형스타일”이라고 셜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소매가 없어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로 볼 수 없고, 블라우스 범
주의 물품으로도 볼 수 없는 기타 의류이므로 면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 기
타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4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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