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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44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Black tea;;;PR.CHINA
물품설명 ㅇ 흑갈색 파쇄 입상의 홍차 71%, 녹색의 파쇄 입상 녹차 14%에 보라색 @§라벤다꽃 15%로 가향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60g)한 것.@§ ㅇ 용도 : 뜨거운 물로 우려서 음용
결정사유 ㅇ 차류인 홍차 71%, 녹차 14%에 라벤다꽃 15%로 가향하여 유리병에 소매
포장(60g)한 것으로 대부분의 흑갈색 파쇄입상 기제에 일부 녹색의 파쇄입
상과 보라색 꽃잎이 혼합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인 녹
차, 부분발효차, 홍차가 분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0902호로 결정하고 소호
의 분류는 차류 중 홍차의 중량이 75%로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서
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3-가의 규정에 분류할 수 없는 것
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
여 분류한다.)을 준용하여 홍차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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