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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42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Cocoa preparation;;;MALAYA
물품설명 ㅇ 설탕 40.5%, 팜핵유 30%, 전지분유 12.45%, 코코아분말 9%, 유당 @§7.5%, 유화제 0.5%, 바닐린 0.0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의 직육면체 블@§록상(20cm*8cm*3cm / 1Kg)@§ ㅇ 용도 : 제과, 제빵 등에 첨가하여 초콜렛 향미 부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2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
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806호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
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 감미료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
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
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HSK 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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