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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45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莽牛太子精口服液(葯酒);;PR.CHNA
물품설명 ㅇ 본품은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이 약46㎎/10㎖ 함유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알콜 5%v/v, 내용량 10㎖/유리병)
결정사유 ㅇ 본품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를 함유한 물품으
로 오·남용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5
호,2004.09.16)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
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
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제3002호,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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