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35 |
|---|---|
| 시행일자 | 2006-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4.11-9000 |
| 품명 | Prepared salmon;;;JAPAN |
| 물품설명 | - ①조미한 연어 및 명태알(전분35.11%,연어12.68%,명태알8.75%,유당@§33.29%,설탕0.99%,식염9.19%,)59.29%, ②조미한 흰깨(흰깨98.94%,식염@§0.49%,설탕0.57%,)19.95%, ③조미한 김(김84.83%,설탕4.69%,식염10.48%)@§3.54%, ④대두단백 0.24% ⑤기타(난황분16.28%,포도당10.90%,환원수6.68%,@§효모엑기스1.21%,덱스트린0.71%,조미료25.09%,트레할로스12.14%,책색료@§2.15%,산화방지제16.38%,산미료8.47% 등)16.98% 등의 플레이크상, 구상 등@§을 삼각형의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Net 45g)@§ - 용도 : 밥 등에 뿌려서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 (肉)·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 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16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 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인 “조미한 연어 및 명태알(약 59.29%중량)” 중에서 연어 및 명태알의 중량비율이 20%를 초과(연어 및 명 태알 합계 약21.42%)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의 규정에 따 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어“가 분류되는 HSK 1604.11-9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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